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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격
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시설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
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 어르신
건강 검진에서 단체 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어르신
제외대상 : 정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,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
입소 시 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
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
입소자 및 계약(보호)자 주민등록증 사본
입소자 건강검진서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입소자 건강검진서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입소자 의사소견서 및 약처방전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계약 절차
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서류 작성
계약 결정
계약 완료